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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배달의민족,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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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위드유센터와 ‘외식업사업장 내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소규모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서울시-배달의민족,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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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와 손잡고 서울시내 30인 미만 외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7일 위드유센터·우아한형제들과 온라인 협약식을 열고 ‘서울시 외식업 사업장 내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은 성희롱 피해율이 높은 데 반해 성희롱 예방과 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직장 내 성희롱’ 신규상담(2018.1월~2020년 7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는 ‘30인 미만’사업장이 4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 기관은 ‘서울시 외식업 사업장 내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해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앱 주문 서비스 ‘배달의 민족’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조직문화개선 캠페인,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진다. 우아한형제들이 교육 홍보 및 매칭을 진행해 사업주의 정보접근성과 교육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점검부터 성희롱 발생 시 어떻게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대처방안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한 예방?대응 안내서’를 사업장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위드유센터는 작년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한 예방·대응 안내서’를 제작해 배달의민족 가맹점 사업주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배민아카데미’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는 해당 캠페인을 확장해 진행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항시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및 게시해야 한다. 위드유센터는 예방교육 안내서를 배포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문구 제작·배포 등 외식업사업장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진단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과 취업규칙과 사안처리절차 점검을 무료로 지원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위드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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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 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위드유센터와 우아한형제들이 함께 손잡고 외식업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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