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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기준 낮추고 소비자보호 강화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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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앞으로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업종분류에서 일반여행업이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돼 업폭이 넓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여행 기업의 운신의 폭을 넓혀 업계 회복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등록자본금 기준으로 내외국인 대상 일반여행업(1억원)과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3000만원), 내국인 대상 국내여행업(1500만원)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일반여행업이 종합여행업으로 바뀌어 등록자본금이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현재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함께 등록하려면 국외여행업 등록자본금 3000만원 외에 국내여행업 등록자본금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납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외여행업이 국내외여행업으로 업종분류가 바뀌면서 이에 따른 등록자본금 3000만원만 납입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다보니 국외여행업자들에 국내여행업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등록자본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여행업계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역량을 강화한다. 3년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다소 수급이 어려웠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한다. 다만 이번 한시자격증 도입에 따라 그동안 수급 균형을 위해 낮춰왔던 태국어와 베트남어 등 일부 외국어의 합격점수를 다른 외국어 수준으로 상향한다. 자격시험의 국사과목 평가방법도 기존 국사 필기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아울러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업 결격사유도 강화한다.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 같은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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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용식 관광기반과장은 “이번 개정은 여행업의 진입을 다소 용이하게 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준비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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