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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10여분 고속도로 역주행 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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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10여분 고속도로 역주행 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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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 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9분께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대구고속도로 밀양나들목(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했다는 신고가 17건 접수됐다.


순찰대는 도로교통공사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신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32.5㎞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운전자 A 씨(30대 후반)를 검거했다.


검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시민들의 재빠른 신고와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충돌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순찰대는 검거 장소 3㎞ 전부터 순찰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뒤따르는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차로를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역주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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