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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긴급돌봄 세부 지침 없이 원격수업 강요 '초등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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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긴급돌봄·원격수업 동시 이행 불가' 집단반발
시교육청, 뒤늦게 계약직·퇴직 교사 위촉 가능 '구두 약속'

대구시교육청, 긴급돌봄 세부 지침 없이 원격수업 강요 '초등교 혼선' 사진은 지난해 12월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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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2월말까지 모든 학교에 대해 쌍방향 원격 수업 방침을 밝힌 대구시교육청이 긴급돌봄 학생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 놓지 않는 바람에 일선 학교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2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이번주까지 겨울방학을 끝내고 다음주부터는 학사 일정이 시작되면서, 바로 원격수업으로 대체된다.


문제는 가정에서 홀로 원격수업에 동참할 수 없는 여건에 놓인 '긴급돌봄' 학생들이다. 긴급돌봄 학생은 지금까지 오전에는 교실에서, 오후에는 '긴급돌봄 도우미'의 보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현장 담임 교사들이 교실에서 화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긴급돌봄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구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이 모든 과목에 전 차시 쌍방향 수업을 강요하고 있어 교사들의 수업자율권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연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긴급돌봄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개별적으로 태블릿 PC를 활용토록 할 경우 '하우링'(울림) 현상으로 화상 수업 자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원격수업 과정은 정규 수업시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긴급돌봄 도우미가 투입될 수 없고, 다른 교과전담 교사나 별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투입할 경우 학교 예산과 직결돼 학교 측에서 한사코 이를 꺼리는 분위기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자와 통화에서 "학교별로 계약직 교사 또는 퇴직 교사를 위촉해 오전 원격수업 진행 도울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장학사들이 일선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까지 시교육청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 강요해 왔다"면서 "원격수업과 긴급돌봄을 원만히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공문을 시교육청에서 보내온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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