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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 재등장하자 알리바바에 칼빼든 中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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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 재등장하자 알리바바에 칼빼든 中 당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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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중국 당국이 지난 20일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가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직후 전자결제 기업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21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증시 마감 이후 전자결제 서비스 형태에 대한 정의와 사업 범위 제한, 독점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한 '비은행지불기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전자결제 서비스를 계좌 개설과 결제 서비스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으며, 전자결제 업체는 신용대출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비은행권 전자결제 서비스업의 독점 관련 규정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한 개 법인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두 개 법인의 점유율이 합쳐서 3분의 2를 넘어갈 땐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된다. 독점으로 판단될 경우 인민은행은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당국에 해당 회사의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세계 최대 핀테크 회사인 앤트그룹을 포함한 알리바바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기준 앤트그룹이 운영하는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알리페이의 중국 모바일결제 시장 점유율은 55.4%다. 반면 경쟁사인 텐센트 그룹 위챗페이의 시장점유율은 38.5%다.


규정 초안에는 "동일한 실질 운영자가 2개 이상의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소액 신용 대출 서비스 '제베이'와 '하베이'를 운영하는 알리페이를 사실상 겨냥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초안은 결제시장에서 비은행권의 비약적인 성장에 대해 고삐를 죄려는 중국 당국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인민은행은 비은행권의 시장점유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 연설 이후 자취를 감췄던 마윈은 전날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그는 중국 고위 당국자들 앞에서 "세상에 위험이 없는 혁신은 없다"며 중국의 금융 감독을 비판했다. 마윈의 재등장에 홍콩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전날 8.5% 급등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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