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헬스케어에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관련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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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오는 21일이다. 부과벌점은 6점이며 경남제약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64.8점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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