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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에 3000만원까지 1%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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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는 1.0%이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등 시설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종로구,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에 3000만원까지 1%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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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14억 원이며 대출금리 1.0%,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은행 여신규정상 신용 및 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가 있는 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시설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동산 담보 시 3000만 원 이내, 신용보증 시에는 종로구 거주자는 3000만 원 이내 및 비거주자는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단, 유흥주점이나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대상은 ▲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다.


신청은 2월1일부터 19일까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필요서류 및 선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로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등이 있고 선택서류는 공장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은행·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다르게 융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 후에는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금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내 상인들을 돕기 위해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종로사랑상품권을 발행,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또 전통시장을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예방수칙 포스터 등 관련 물품을 배부, 상권 회복을 위한 판매촉진 행사나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을 위한 소셜마켓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민간 임대인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를 비롯 얼어붙은 경제 상황으로 신음하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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