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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계획]시청점유율, 온라인·모바일까지 따진다…라디오 활성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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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그간 실시간TV와 일간신문으로 한정됐던 시청점유율 산정범위를 온라인, 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한다. 최근 급성장세를 나타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까지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마련, 종합적인 규제·지원 체계로 마련하기로 했다. 라디오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공개한 2021년 업무계획에는 방송통신 성장을 지원해 미디어산업 활력을 제고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산정범위를 온라인·모바일 영역의 N스크린까지 확대한다. 6월에는 방송프로그램별 시청시간, 시청경로 등을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해 미디어 통계의 업계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시청률 등 민간 미디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분기 중 조사방법에 대한 최소 기준도 만든다.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유료PP, OTT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도 마련한다. 이는 서비스별 경쟁 활성화·공익성·이용자 보호 등의 목적과 여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연내 미디어 산업발전과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법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도 이달 중 준비한다. 오락프로그램(종합편성), 주된방송분야(전문편성) 및 1개국 수입물(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을 완화하는 한편,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매년’으로 간소화하고 지상파DMB에 대한 모든 편성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


또한 더 많은 시청자가 실감형 초고화질 콘텐츠와 다양한 형태의 방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상파 UHD 활성화도 추진한다. 올해 KBS제주총국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UHD 전국망을 완성하기로 했다. 중소·지역방송사의 UHD 콘텐츠 제작·인력양성 지원 단계적 확대, 지상파UHD의 유료방송 재전송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휴대성이 뛰어나고 재난에도 수신이 가능한 라디오도 매체 특성을 감안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AM·FM 라디오 기능조정 방안과 신규 라디오방송 허가정책을 마련하고, 라디오 통합 앱·포털 개발을 지원한다. 재난방송 역할 강화, 라디오 발전지원계획 수립, 라디오 진흥을 위한 실행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라디오 지원 특별법도 준비한다.


규제 개선 측면에서는 방송광고 일총량제 등으로 유형·시간규제를 단순화하고,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우회적 중간광고 방지를 위한 통합적용 기준 마련, 중간광고 허용원칙, 고지자막 크기의무 규정 등을 6월 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SO 인수·합병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과점체제 재편에 따라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도 점검하기로 했다.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을 위한 방송법 개정, 결합판매 관련 제도의 법적근거 명확화 등도 진행한다. 사업자 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금지,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6월)도 예정돼있다.


특히 방통위는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이 잇따름에 따라 3월 중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해외사업자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방송 등 미디어 공공성도 강화한다.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하고, 초등학생·장애아동에 대한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AR·VR) 제작도 지원한다. 또한 종편·보도PP에 부가된 공정성 관련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심의규정 위반 법정제재를 최소화하는 등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일상화·국지화돼 가는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재난방송 모니터링 강화, 정보 공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방통위 ‘재난방송상황실’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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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제도와 관련해서는 수신료 산정과 사용내역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 구분, 수신료 사용내역의 공개 의무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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