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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판결문 공개·형사전자소송 확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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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판결문 공개·형사전자소송 확대" 의결 18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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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결문 공개를 확대할 것과 형사전자소송을 확대하도록 하는 의안을 의결했다.


법관대표 125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요청 ▲형사전자소송 추진 요청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개선 등 4개 의안을 의결했다.


먼저 법관대표회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증진시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판결서의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되, 동시에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를 통해 활발한 토론을 통한 법률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형사재판의 투명성 및 절차 진행의 신속성 증대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형사전자소송의 점차적·전면적 추진 방안과 인적·물건 여건을 조성하고, 그 전 단계로 형사전자 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실시 범위를 신속히 확대할 것을 의결했다.


현재 '기획법관'으로 불리는 사법행정지원관의 지명 내지 사법행정지원업무의 분담 등은 각급 법원의 자율에 맡기되, 그 선출과 업무범위는 소속 법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원법관은 가급적 적정한 재판업무를 병행할 것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각급 법원의 기획법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존재했던 점을 감안해, 각 법원의 실정에 맞는 사법행정지원법관을 두되 그 명칭을 ‘지원법관’으로 변경할 것을 각급 법원에 권고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법관대표회의는 법원 내 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중앙지법 등 21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조정전담변호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법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조정전담변호사를 증원할 것을 의결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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