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된 지인 차량 아파트 출입구서 막았다는 이유로 폭행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포 한 아파트 입주민 A(35) 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A 씨는 지난 15일 출석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사임 등을 이유로 일정을 3일 연기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28분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50대 경비원인 B·C 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지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던 중, B 씨와 C 씨가 해당 차량이 미등록됐다는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의 복부 등 신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자신을 말리는 C 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기도 했으며,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 씨의 이같은 폭행으로 B 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C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B 씨는 경찰에 "당시 방문객 출입구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했지만, A 씨는 난동을 부리다가 나를 폭행했다"고 피해 진술했다. C 씨 또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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