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추행 뒤 피해자 '2차가해'로 실형 선고된 조덕제, 1심 불복·항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반민정, 1심 선고 후 SNS서 "조덕제 방송 내용, 모두 허위"

성추행 뒤 피해자 '2차가해'로 실형 선고된 조덕제, 1심 불복·항소 지난 2017년 11월7일 배우 조덕제가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반박 기자회견에서 여배우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배우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53) 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자신의 성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 뒤 피해자 '2차가해'로 실형 선고된 조덕제, 1심 불복·항소 배우 반민정 / 사진=반민정 인스타그램 캡처


이에 대해 반민정은 조 씨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피고인 조덕제, 정모 씨 등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닌 '명백한 가해행위'임을 천명한 것"이라며 "조 씨 등이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들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민정은 이날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며 "(그럼에도 끝까지 버틴 이유는)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반민정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9월 대법원은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