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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카페·식당 연장 영업' 논란 속 … 경주시도 밤 11시까지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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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밤 9시→ 밤 11시 연장

대구시 '카페·식당 연장 영업' 논란 속 … 경주시도 밤 11시까지 허용 결정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이 17일 대시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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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의 일부 업종 밤 11시 영업시간 연장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 또한 카페와 식당의 허용 시간을 대구시처럼 연장키로 했다.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은 17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2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가능하던 카페의 경우 식당과 동일하게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밤 9시까지 허용되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11시까지 영업이 연장된다.


운영이 중단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 등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허용된다.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이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에서 4㎡당 1명 제한으로 완화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만 허용되던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이 좌석수의 20% 이내에서는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그 외의 시설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이 변함없이 적용된다.


김호진 부시장은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루 500명 가량 확진자가 나오는 등 재확산 우려가 남아 있음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경주시의 경우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가 일부 업종 영업시간 밤 11시 연장안을 공표한 것과 관련,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에서 먼저 발표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조치가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다만, 이러한 중요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 간에 업종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나 혹은 풍선효과로 인한 논란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내일 각 지자체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을 좀 더 주의를 주고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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