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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노출 너무 심해" 항공기 탑승 거부당한 여대생…알고보니 '기장'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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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피부 너무 드러나서"…다른 승객들도 놀라

"상의 노출 너무 심해" 항공기 탑승 거부당한 여대생…알고보니 '기장' 때문? 복장 때문에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 여대생.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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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호주에서 한 여성이 복장이 문제라며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해 논란이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대학생인 캐서린 뱀튼(23)은 전날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 공항에서 골드코스트로 가기 위해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 여객기를 기다렸다.


캐서린은 홀터넥과 허리선이 높은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런데 지상 근무 항공사 직원이 다가와 "옷차림 때문에 항공기에 탈 수 없다"고 말했다.


캐서린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공개적으로 옷 때문에 비행기 탑승을 거절당했다"며 "충격에 빠졌다. 창피하고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의상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캐서린은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했고, 직원은 "기장이 피부가 너무 드러나는 의상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겉옷이 있으면 입어달라"고 답했다.


"상의 노출 너무 심해" 항공기 탑승 거부당한 여대생…알고보니 '기장' 때문? 복장때문에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 여대생.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를 지켜본 승객들도 매우 놀란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버진 직원들은 "비키니 스타일의 상의"를 입는 것이 여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캐서린은 현재 조종사의 사과와 함께 항공사가 상황을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측은 "선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겠다. 직원들에게 우리 의상 규정을 상기시키겠다"면서 "자사의 의상 규정은 다른 항공사들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복장 규정에 따르면 신발을 신어야 하고, 바지는 하반신을 가려주기에 적절해야 하며 상의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의 신체 노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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