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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영업 재개하지만…'오후 9시 마감' 문제로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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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 제한적 허용 가닥
영업시간 연장안은 미확정…설 연휴 전 방역수위 고심

헬스장 등 영업 재개하지만…'오후 9시 마감' 문제로 격론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헬스장필라테스,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등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업종 조정 관련 자영업자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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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흥순 기자] 정부가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업종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시설과 음식점 등에 대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계에서는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다음 달 설 연휴를 4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면적당 수용 인원을 정하고 영업을 재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마감시간을 몇 시로 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두고 관련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으나 여전히 하루 5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기준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장기간 운영이 제한돼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헬스장·스크린골프장 등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을 제한하되 라커룸이나 탈의실 등 공용시설은 사용할 수 없고, 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 실별로 4명까지만 입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당국은 식당·카페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 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장 등 영업 재개하지만…'오후 9시 마감' 문제로 격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에서는 ‘퇴근 후 운동하는 직장인들이나 노래연습장 이용 시간대를 고려할 때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재개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며 "이 때문에 마감시간을 더 연장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등 집합금지 업종 8개 단체 업주들은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허용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 요구안을 받아 들일 경우 현재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식당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제한조치를 풀어야 하는데 설 연휴 전까지 확산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보건당국 입장이 워낙 강경해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3명으로 지난 12일(537명) 이후 나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484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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