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기준, 나이스평가정보 680점·KCB 576점 이상
현금서비스, 별도로 신청해야 이용 가능
카드 포인트, 한 곳에서 현금화해 이체 가능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 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몇 가지 부문이 달라집니다. 카드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제도부터 현금서비스, 카드 포인트까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미리 알고 잘 활용한다면 카드 이용에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부터 바뀌는 신용카드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신용평가 기준, '등급'에서 '점수'로
우선 내년 1월부터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점수로 바뀝니다. 1~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것을 1~1000점으로 세분화하는 건데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의 경우, 기존 6등급 이상에서 내년에는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점수 680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점수제 전환으로 7등급 상위권자와 같이 6등급 하위권자와 신용점수로는 큰 차이가 없었던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금서비스 이용하려면…별도 신청 필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할 경우 현금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카드발급 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신용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또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했다면,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해 카드론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권을 활용하면 대출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만큼 신용관리를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철회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흩어진 카드 포인트, 한 번에 현금화해 계좌이체
쓰지 못해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집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포인트 일괄 계좌이체 시스템’을 통해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한 번에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카드 포인트도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카드 회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잔여 카드 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가 없었지만, 내년부턴 카드사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말고도 카카오톡으로도 카드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가 현재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고, 안내방식도 서면, 전화, 이메일, SMS 등 2가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본인의 연체채무를 가족 회원에게 추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해외직구 시 카드정보 유출?…'가상카드'로 차단
늘어나는 해외직구와 이에 따른 카드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KB국민·롯데·우리·비씨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중인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서비스가 전체 카드업권으로 확대 시행되는데요. 가상카드는 1주일에서 1년 사이로 유효기간을 설정해 해외 거래용 카드번호, CVC코드 등을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카드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임시 카드번호를 받는 거죠. 국내 카드사가 비자, 마스터, 아멕스, 유니온페이, JCB 등 국제 브랜드와 제휴해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라면 각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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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내수 활성화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공제 추가를 감안해 현재 200만~300만원(총급여수준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400만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정부정책과 내년부터 바뀌는 카드 서비스 등을 고려해 내년 지출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선 올 한해 자신의 카드 씀씀이부터 돌아보는 것이 첫 걸음일겁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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