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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장 시범구매한 혁신제품 무상양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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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조달청장 등 중앙관서의 장이 시범구매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 종료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양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2일 개최된 제6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현재 중앙부처가 불용품을 지자체 등에게 무상양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함이 있었으나,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은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시행되며, 물품관리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절차가 끝나는 대로 12월 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자신이 시범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계속해서 사용·관리할 수 있게 돼 2019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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