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글 인터넷 서비스 일시 중단되며 혼란
인터넷 서버 의존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비용 부담 덜지만, 오류 발생시 대처 방법 없어
전문가 "시스템 다양화 통해 중요 기능 보호해야"
인터넷 사업자 책임 강화하는 법안 통과되기도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지난 14일, 유튜브·지메일·구글 독스 등 미국 IT 업체 '구글'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는 사실상 '먹통'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해당 서비스에 의존하던 전세계 많은 개인·기업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구글 본사는 이날 오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스템 장애로 인해 이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 시간 동안 많은 에러가 발생했다"라며 이번 서비스 마비의 원인을 밝혔습니다.
구글의 설명에 따르면, 구글 서비스의 인증시스템이 잠시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의 '로그인'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그인해서 이용해야 하는 구글 서비스가 먹통이 된 것이지요.
유튜브나 구글 검색창은 굳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으니, 평소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메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들, 구글 내 문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업들,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해 뒀던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구글의 영향력이 큰 미국에서는 피해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미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구글 미트·구글 클래스룸 등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수업을 진행하던 미국 조지아주 학교들은 결국 하루 휴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구글 먹통 사고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센터의 컴퓨터 자원을 빌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받는 기술입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클라우드에 접속하기만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 대신 구글드라이브에 대용량 파일이나 이미지를 대신 저장해 뒀다가 언제든 꺼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독스 같은 문서 작업 서비스도 클라우드 서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클라우드는 추가 용량이나 비싼 컴퓨터 하드웨어가 없어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득입니다.
문제는 이번 구글 사례처럼, 클라우드 사업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용자는 단순히 클라우드 사업자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대여'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추세가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클라우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안보나 보건에 중요한 기능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위한 주문·배송 추적·재고 관리 체계에 IT 기업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체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부 기관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클라우드에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클라우드 먹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문가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IT' 접근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IT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대신, 50~75%는 클라우드에 두고 나머지 25~50%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따로 보관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미국의 IT 기업인 '홀브룩' 사의 밥 베네로 CEO는 지난 15일 IT 전문 매체 'CRN'과 인터뷰에서 "언제라도 클라우드가 먹통이 되는 상황을 염두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시스템에 정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는 하이브리드 IT 접근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조직의 임무 수행에 매우 중대하거나, 회사의 성장에 필수적인 정보는 더더욱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날 구글, 아마존 등 IT 기업들은 인터넷 서버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 의존하는 개인, 회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구글 사고 사례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오류에 대해 기업들은 관련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국가가 클라우드 제공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뜨는 뉴스
한국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인터넷 서비스에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되면, 각종 안정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클라우드의 역설…구글 오류 생기니 전세계가 멈췄다 [임주형의 테크토크]](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0121822430974402_1608298989.jpg)
![클라우드의 역설…구글 오류 생기니 전세계가 멈췄다 [임주형의 테크토크]](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0121822470674404_1608299227.jpg)
![클라우드의 역설…구글 오류 생기니 전세계가 멈췄다 [임주형의 테크토크]](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0121822483274405_160829931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