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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본격화 "도심산업 보호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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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재 업종 우선임차권·낮은 임대료 적용한 임대상가 계획
을지로 흔적과 기억 담은 내·외부 '길' 조성…공간 연결
을지로동주민센터, 을지로변 공공청사부지로 신축 이전

을지로3가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본격화 "도심산업 보호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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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제12지구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1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구 을지로3가 65-14 일대 을지로3가 제12지구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10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을지로3가 제6지구에 대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를 담은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제12지구에 대해서도 혁신방안에서 마련한 을지로3가구역 전체 계획 원칙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면적은 3963㎡로 일반상업지역이다. 이곳엔 용적률 997.74%, 높이 69.9m, 17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건폐율은 59.98%(5층 이하 저층부 67.55%)다. 도심산업 보호와 기존 세입자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의 기존 산업인 건자재 업종에 대해 우선임차권(5년) 및 준공시점 주변 시세의 70% 이하 임대료를 적용하는 임대 상가를 계획했다. 임대상가는 산업 활성화 특화거리(충무로9길)변에 배치해 집적 효과를 도모한다. 을지로와 서측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및 공개공지, 신축건물 내 주민쉼터 등을 계획해 보행우선 열린가로로 조성한다.


을지로의 흔적과 기억을 담은 내·외부의 '길' 조성을 통해 공간을 연결하고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구역 내 위치한 을지로동주민센터는 약 60여년 된 노후건축물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청사부지로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공공청사부지는 을지로변에 위치해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다. 건물 신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 편의에 신경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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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건부가결로 향후 을지로3가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면서 지역의 기존 도시산업과 영세세입자도 보호될 것"이라며 "업무시설, 리테일 등이 공존하는 가로별 특화 거리 역시 조성돼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을지로3가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본격화 "도심산업 보호 담았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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