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지난10월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출근길 사진 촬영을 위해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기자의 사진을 SNS에 올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동과 관련해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14일 감찰 목적임을 숨기고 윤석열 검찰총창의 통화 내역을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법세련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담당관을 같은 혐의와 더불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 통화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배된다며 거절하자, 이 지검장이 형사1부장에게 강압적으로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며 "박 담당관도 ‘감찰 방해’라며 형사1부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압박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형사1부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화내역을 윤 총장 감찰에 사용한 점이 적법하려면 윤 총장이 한 검사장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내란 등 중범죄를 저질렀어야 했는데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징계위원에게 공개한 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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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5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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