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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인증·19금 표시 안 하는 '랜덤채팅앱' 내일부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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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시행
국내·해외 사업자 모두 단속 예고

실명 인증·19금 표시 안 하는 '랜덤채팅앱' 내일부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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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 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이 11일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3개월 간 유예 기간을 두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되면 청소년유해금지 표시를 하게 된다. 또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청소년 유해 금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이 유해 매체물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 시청 및 이용하도록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가부는 내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선다. 11월 30일 기준 여가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 중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468개(87.8%)로 파악됐다. 국내 사업자는 증빙자료를 수집해 이달 중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 법 위반이 지속되면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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