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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연기로 秋·尹 휴전… '위원명단·감찰기록' 힘겨루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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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단 정보공개 이의신청 검토 중… 누더기 감찰 기록도 위법성 논란

징계위 연기로 秋·尹 휴전… '위원명단·감찰기록' 힘겨루기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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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4일에서 10일로 연기된 '윤석열 징계위'가 앞으로 남은 6일간 치열한 '위법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4일 법무부는 전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출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 이의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명단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윤 총장 측이 요구한 기일변경 신청, 증인 신청, 감찰기록 요청 등을 부분적으로 받아준 만큼 법무부도 절차 상 하자를 남기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의미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 명단 공개 여부가 향후 윤 총장 징계 결정 후 벌어질 법정 공방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지난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만큼, 징계위 결정 역시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ㆍ법학교수ㆍ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꾸려지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이들 중 누가 자ㆍ타의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는지, 잔여 임기가 얼마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비공개 취지는 징계위 명단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징계 혐의자가 개별 접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불가능하며, 다른 검사 징계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알려준 전례도 없다"며 완강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위원 명단을 받지 못할 경우 징계위 현장에서 특정 위원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기피가 가능해진다.


전날 윤 총장 측이 받은 감찰 기록도 위법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생겼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가 제공한 감찰 기록은 2000페이지, 총 5권 분량에 달하지만 누락된 부분이 많다. 페이지 순번이 빠진 곳이 다수 발견된 상황으로 이 변호사는 추가 감찰 기록 및 제공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 질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처분 취소 소송도 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직무배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당시 따졌던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하는지', '효력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징계 처분 정치신청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사실상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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