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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명예 누리는 만큼 전방 가야" BTS 병역연기법, 野 2명 반대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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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TS 등 한류스타 30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부·명예 누리는 만큼 전방 가야" BTS 병역연기법, 野 2명 반대표 던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새 앨범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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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신원식·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연기의 길을 터준 병역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병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며 "BTS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리는 만큼 전방에서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병역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의무"라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병역에 융통성을 보여도 되지만, 잘 나서 주목받는 사람의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은 반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BTS가 국위를 선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들에게만 군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해주더라도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같은 당 김웅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 연기를 허용해주는 법 내용에 대해 "구독자가 3천만 명인 유튜버가 한류를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볼 수 있을까"라며 "법의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BTS의 엄청난 공로를 대중문화예술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법을 만들고 나면 나중에 사안마다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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