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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가처분 기각 유감‥기업가치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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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사모펀드 KCGI는 1일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지난달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KCGI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조원태 회장 등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진칼의 신주 발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 회장 등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KCGI는 "법원 결정이 시장경제 원리와 상법 및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항공업 재편에 대한 (KCGI의)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 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이라는 점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천명해 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 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면서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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