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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배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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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배당(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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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아 심리할 재판부가 27일 결정됐다.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모두 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윤 총장이 제기한 소송을 맡을 재판부를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로 결정했다. 집행정지 신청만 제기했을 경우는 무조건 이 법원 수석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윤 총장이 전날 오후 본안 소송까지 접수하면서 통상대로 전산배당이 이뤄졌다는 게 법원측 설명이다. 담당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심리를 위해 수일 내 심문기일을 정하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을 불러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게 된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결론은 이르면 일주일 이내 나온다.


담당 재판부 재판장인 조미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1998년 법관으로 임관해 광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18년 2월부터 근무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 정권 들어 사법부의 주류가 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부장판사 외 누가 맡든 현재 행정법원 법관들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심리할 것"이란 말이 나왔다.


행정4부는 최근 보수 성향 단체가 집회 금지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여러 재판부 중 1곳이다. 앞서 자유연대는 지난달 17일 경복궁역 근처 등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당한 데 불복해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행정4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유연대의 신청을 기각했고,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이 유지됐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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