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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결사항전… "이렇게 된 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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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변호인들과 법정공방 전략회의… 모든 사안 일일이 챙기며 장기전도 준비

尹의 결사항전… "이렇게 된 거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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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최선을 다해보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 법무부와의 법정공방에 임하면서 이 같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그의 변호인들이 27일 전했다. 윤 총장은 24일 직무 집행정지 명령 후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신 매일 오전 서울 모처에 변호인들과 만나 전략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내달 2일로 잡힌 검사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직무정지 사유의 부당함을 소명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윤 총장은 변호인들에게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힘을 다하겠다"며 "최선을 다하겠다. 잘해봅시다"라는 말도 전했다고 한다. 윤 총장 변호인은 "(윤 총장이) 사실상 모든 과정에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며, 중요하지 않은 사안까지도 직접 챙기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소장 작성부터 공을 들였다. 변호인들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물론 작성된 소장을 일일이 검토하며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이에 윤 총장은 징계위와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적극 반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 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경우 심리에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호인 측과 장기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다. 통상 재판부 결정까지는 심문기일로부터 1~2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추 장관이 잡아놓은 징계위 시점 이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징계위를 집행정지 결론이 나기 전인 내달 2일로 잡은 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 승인에 따라 윤 총장이 최종 해임되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일단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물론 윤 총장도 해임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내달 2일 전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반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편 최악의 '검란(檢亂)'으로 치닫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27일에도 계속됐다. 평검사들로부터 시작된 반발 움직임은 검찰 간부급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전국적인 평검사 회의는 2013년에 이어 7년만이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란 사태의 배경은 이해하지만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이 무거워 징계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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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특히 검찰의 재판부 사찰 논란을 집중 언급하며 "징계ㆍ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돼 관리되며 공유돼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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