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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대안학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관리감독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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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종 시설에서 18종으로 대폭 확대
개정 도로교통법 오늘 시행

교습소·대안학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관리감독 규정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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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을 적용받는 교육 시설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육 시설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 기존 6종 시설에 대안학교·외국인학교·교습소·공공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이 더해져 18종 시설로 늘어났다.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규정도 손질됐다. 먼저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를 시설 운영자 및 운영자에서 동승보호자를 새로이 포함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해 이를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학버스가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통학버스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면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했다"며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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