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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산업, 숨통 조이는 정부] 같은 LPG인데 왜 세금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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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LPG, 관세+석유수입부과금
수입산 LPG, 관세만 붙어…"조세 형평성 어긋나"

[좌초산업, 숨통 조이는 정부] 같은 LPG인데 왜 세금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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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정유업계를 짓누르는 또 다른 부담으로 꼽히는 것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입산과 국내산의 역차별 문제다. 현재 국내 생산 LPG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붙는 구조지만 단순히 해외에서 수입ㆍ유통되는 LPG에는 이 부과금이 빠진다.


원유 수입에는 크게 수입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정제해 LPG를 생산·판매한다. 이때 LPG 생산을 위한 원유 수입가의 2%를 관세로 납부하고 ℓ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도 내고 있다. 이를 통한 정유사의 조세 부담액은 연간 800억원 규모, 누적으로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국내 생산이 아닌 수입산 LPG에는 관세 2%만 붙는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없다. 같은 용도의 LPG에 대해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 간 조세가 차등 부과되면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업체가 수입사 대비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LPG 수입산의 국내시장 지배력이 강화됐고 지난해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점, 그리고 석유제품인 나프타는 국내산·수입산의 형평성을 맞추고 있는 것을 근거로 국내산 LPG의 석유수입부과금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수입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국내 LPG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후생도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산 LPG에도 석유수입부과금을 없애줘야 한다"며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수입제품의 우대 방지 및 비합리적 제도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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