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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폭로' 김봉현 보석 심문 다음 달 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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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여파…남부구치소 직원 확진
구치소 측 "피고인 출정 어렵다"

'검사 술접대 폭로' 김봉현 보석 심문 다음 달 2일로 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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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의 전자보석 심문 기일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서울남부구치소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 중인 피고인 출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다.


2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 전 회장 등 재판에 나설 피고인들이 구속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고인 출정이 어렵다는 통지가 왔다. 지난 24일 구치소 공무원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5일엔 공무원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서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과 27일 예정된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공판을 모두 다음 주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으로 잡혔던 김 전 회장의 전자보석 심문도 12월2일로 미뤄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김 전 회장은 "전자 보석 제도를 활용도 못 하면서 왜 만들었냐"고 언급한 바 있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김 전 회장의 보석 허가 여부도 다음 달 가려지게 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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