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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2의 조두순’ 출소 뒤 격리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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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형기 마치고 출소한 뒤 다시 보호시설 격리해 재사회화
"위헌 소지, 반인권적 문제 해소방안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당정은 26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흉악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진 것을 고려한 대책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행정청에 처분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 ‘제2의 조두순’ 출소 뒤 격리방안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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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아동 성폭력 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판단이 나온 경우에 일정기간 격리시켜 재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헌 소지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법안이 마련되면 법사위에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논의로 제정된 법안은 조두순에게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는다. 한 정책위의장은 “조두순이 곧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별개로) 몇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들도 적극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는 흉악범을 다시 일정기간 보호시설에서 격리시킨다는 점에서 2005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와 취지가 비슷하다. 그러나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헌법에 반하거나 반인권적인 내용을 제외한 대체입법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출소 후에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보호수용 대체 입법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5년에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을 이유로 보호감호제가 폐지된 바 있기 때문”이라며 “효과적으로 흉악 범죄의 재발을 막고 과거 운영상 지적받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차별화할지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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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2의 조두순’ 출소 뒤 격리방안 추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추진 법안은) 과거 폐지된 보안 처분과는 전혀 다르다.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회복적 사법을 통해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라며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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