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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벌금형" 비아냥…배우 배다해 스토킹한 20대 男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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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24개 이용해 악플, 수차례 배 씨 찾아가
"범죄인 줄 몰랐다…좋아서 그랬다" 경찰에 진술
조사 후 배 씨에 비아냥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

"어차피 벌금형" 비아냥…배우 배다해 스토킹한 20대 男에 구속영장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 사진=세종문화회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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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씨를 2년간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25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A(28)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의 A 씨는 2년간 24개 아이디로 인터넷에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올렸다.


4년 전부터 배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달던 A 씨는 2년 전부터는 댓글에 모욕과 협박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에는 배 씨를 여러 차례 쫓아다니며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A 씨는 배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지금 내가 보이느냐'고 묻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 씨의 지방 공연장 숙소를 알아낸 뒤 찾아가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 씨에게 설치류의 한 종류인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


하지만 답을 받지 못하자 배 씨의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 좋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경찰은 최근 이뤄진 소환 조사 이후에도 A 씨가 배 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비아냥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조사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처 방법 등을 고민하며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던 점, 조사 중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비아냥대는 댓글을 단 점,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배 씨는 앞서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또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배 씨는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 다시는 나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고소 사실을 전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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