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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고교생, 가중처벌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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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무면허 렌터카 청원에 "대여 위반 시 과태료 10배 상향"

"무면허 뺑소니 고교생, 가중처벌은 어려울 듯" 지난달 1일 전남 화순군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10대가 몰던 차량에 20대 여성이 치여 숨졌다. 사진은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사진=채널A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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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10대 운전자를 가중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리겠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는 가중처벌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25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정부 대책에 따라 내년 1월 20일부터는 이와 같은 차량 대여 관련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받거나 알선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이 시행된다"며 "지금 본인확인 의무를 차량대여 업체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 기준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 11월 말일부터는 집중단속도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가중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가중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뺑소니라는 것이 특가법에서 별도로 만들어졌다. 결합범으로 이와 같은 특가 도주치사, 치상에 대해서 가중하도록 되었다"면서 "무면허가 하나 더 붙는다고 특별법이 따로 더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도 만 14세 미만이라고 하면 형사처벌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그 이상이라고 하면 형사처벌 원칙적으로 대상"이라며 "미성년자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형사소송 절차나 처벌에 있어서 약간의 특례가 주어지는 것이지, 처벌 안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면허 뺑소니 고교생, 가중처벌은 어려울 듯"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된 바 있다.


청원인은 자신을 추석 당일인 지난달 전남 화순의 고향집을 찾았다가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 숨진 A(21) 씨의 유가족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다. 렌터카로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조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저희 가족 모두는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음주운전 못지않게 10대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 위의 흉기’라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한다. 고교생에게 차를 대여해준 사람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미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 이런 살인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4일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 자격을 확인하게 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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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차관은 "국토부는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 대여 시에는 운전 자격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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