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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망덕 ‘옛 양아들’ 부모 노후자금 1억3천만원 갖고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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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훤히 보이는 비대면 ‘오픈뱅킹’ 허점 …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부산 영도경찰서, 노부부가 40년 키운 ‘옛 양아들’ 추적 중

배은망덕 ‘옛 양아들’ 부모 노후자금 1억3천만원 갖고 튀었다 부산 영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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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40년 전인 1980년 12월 미성년 미혼모의 갓난아기를 입양한 것이 최씨 부부에겐 행복의 시작인 줄 알았다.


입양돼 자란 A(남, 40대) 씨는 양부모인 최모(73)씨와 아내 박모(64)씨의 은행예금 1억3400만원을 몰래 빼낸 뒤 사라졌다.


40년 키운 자식이 평생 모은 부모의 노후자금을 털어 달아난 것이다.


25일 부산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옛 양어머니 명의로 3840만원을 무단 대출받고, 옛 양아버지 통장에서 1억3400만원을 무단 인출해 달아난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부모가 만들어준 휴대전화와 통장을 이용해 ‘오픈뱅킹’의 허점을 팠다.


하나의 은행 웹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결제·송금하는 편리한 서비스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서비스를 한 셈이다.


최씨 부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개설된 신용카드로 대출이 실행됐고 휴대전화도 2대가 개통됐다. 이 때문에 생긴 빚이 4000만원에 이른다.


최씨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 1억3400여만원도 무단 인출돼 온데간데없다.


40년을 돌본 ‘아들’이 노부부에게 남긴 악마적인 상처였다.


A씨의 범행은 본인인증만으로도 쉽게 뚫리는 허술한 비대면 금융거래 시스템이 길을 열어줬다.


부부는 1980년 12월 미성년자 미혼모가 낳은 A씨를 데려와 이름을 지어주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뒤 키웠다.


기대처럼 자라지 못했다. A씨는 부모의 바람과 다르게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망나니짓을 참다못한 최씨 부부는 2018년 9월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과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연을 끊었다.


그러나 키운 정을 끊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난해 4월 출소하자 그의 생활이 염려됐던 ‘옛 부모’는 최씨 아내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신협 통장과 직불카드도 만들어줬다.


마각은 다시 드러났다. A씨는 휴대전화로 모 인터넷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비대면 본인인증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속여 받아낸 주민등록증을 이용했다.


금융거래를 훤히 들여다보는 ‘오픈뱅킹’ 기능이 A씨에겐 범죄를 고르는 ‘밥상’을 차려준 꼴이었다.


A씨는 신용카드로 총 600만원을 대출받아 인터넷은행을 거쳐 자신이 이용 중인 신협 계좌로 빼돌렸다.


한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 1000만원도 같은 수법으로 가로챘다. 모든 게 비대면으로 이뤄지니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현금서비스와 각종 결제 대금도 마구 썼다. 이렇게 쓴 돈만 900만원에 이르렀다.


A씨는 ‘옛 아버지’ 명의도 도용해 각종 대출을 받았다. 휴대전화도 2개 개통했다.


A씨는 옛 부모 명의의 정기예금에 들어있던 노후자금까지 손댔다. 1억3400만원마저 인터넷은행을 이용해 빼돌렸다.


부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난 7월 A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부산 영도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쫓고 있다.


최씨 부부가 ‘옛 아들’에게 제공한 ‘선의’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최씨는 “비대면 본인인증이 허술해 영문도 모른 채 금전적 피해를 겪게 됐다”며 각 금융기관과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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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잠시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은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최씨 부부의 한 가닥 바람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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