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세 아들을 10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던 40대 계모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시작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 모(41) 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성 씨는 지난 6월1일 정오께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 군을 가로 50cm·세로 71.5cm·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이후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cm·세로 60cm·폭 24cm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 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는 등 가방 속에서 움직임이 잦아든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가방 사이로 손가락을 꺼냈을 때, 아이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을 때 구호했다면, 친아들이 10번이나 119에 신고하자고 권유했을 때 신고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라며 성 씨의 범죄가 악의적이고 잔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성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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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살인 고의성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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