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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탱크에 등유 섞어 11864ℓ 판매한 일당,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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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탱크에 등유 섞어 11864ℓ 판매한 일당, 결국 징역형 사진은 가짜석유 압수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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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경유에 등유를 섞어 이른바 '가짜 석유'를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제10형사 단독 (부장판사 박효선)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1년, B 씨(6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주유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19년 11월 21일 오후경 등유 400ℓ를 경유저장 탱크에 넣어 혼합하는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주유소 현장 소장으로 A 씨와 함께 주유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1ℓ당 1388원의 가격으로 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총 1만 1864ℓ, 시가 약 1640만 원의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고 남은 6180ℓ가량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저장·운송·판매는 국가의 조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신체적 위험과 재산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A 씨는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해 가담이 중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의 이유를 정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등유가 경유보다 리터당 450원가량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해 등유와 경유를 섞어 이른바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등의 적발 사례는 지난달 7월에도 서울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 석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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