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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갈아입는 여대생 몰래 찍은 세탁소 주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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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려"

옷 갈아입는 여대생 몰래 찍은 세탁소 주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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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치수를 정확히 재야 한다'며 여성에게 옷을 갈아입어달라고 요청한 뒤 불법촬영을 일삼아 온 세탁소 주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탁소 주인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대학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5월께 바지를 수선하러 온 20대 여성에게 "치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옷을 갈아입어 달라고 요청한 뒤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여대생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A씨는 세탁소를 폐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금 생활을 하던 A씨는 이 판결로 석방됐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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