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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에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올해 6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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