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기자 얼굴 공개 논란…시민단체 "언론탄압" 고발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근길 사진을 찍기 위해 집 앞에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올려 공인으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도 있다. 해당 기자 소속 매체는 취재 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시민단체는 기자 얼굴을 공개한 추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택 앞에서 대기하던 기자 사진 2장과 함께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 기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메라를 든 채 추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
추 장관은 "이미 한 달 전쯤 법무부 대변인이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며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취재원을 만날 목적으로 시간 관계 없이 지속해서 대기하는 것을 말하는 론계 은어) 를 하겠다고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얼굴이 공개된 기자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하면서 비판성 댓글이 달리자 추 장관은 해당 기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게시글을 수정했다.
취재 윤리를 비판하는 추 장관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 바깥 공간에서 이뤄지는 취재 행위를 사실상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냐는 지적과 함께 공인의 출근 모습을 찍는 것은 취재 행위라는 반론도 있다.
해당 기자 소속 매체 관계자는 "우린 무뢰배짓 안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 매체 관계자는 "우리 기자가 특별히 프라이버시 침해한 것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집 안에 쳐들어간 것 아니고 아파트 입구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사저에서 나와 출근할 때 사진 다 찍었다"며 "추 장관이 공인이다. 지적한 사항 동의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재 윤리 위반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추 장관 비판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 가족은 사인이니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기본 입장은 공인에 대해 허용된 범위안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범위안에서 취재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추 장관 행동을 언론탄압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한 국가의 법무부장관이 출근길을 취재하던 기자의 신상을 SNS에 올려 끔찍한 린치를 가하고, 기자가 출근길을 방해한다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장관은 국무위원이자 고위공직자이므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공적 업무가 시작된 것이고, 기자가 입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왕래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장관의 출근길을 취재하려 대기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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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이어 "하지만 추 장관이 이러한 정상적인 취재행위를 사생활침해라 단정하며 페이스북에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올려 모욕적 표현으로 기자를 비난한 것은 국가폭력과 다를 바 없는 대단히 반민주적인 폭거이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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