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은 15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을 적색만 사용하는 관행을 지적하고 다양한 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우승희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필요한 지점에 제한적으로 적색으로 설치하며,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30km/h 이하로 속도제한이 있는 경우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미끄럼 방지 포장의 색상을 도로포장 색상을 사용하되, 위험성 인지와 시선 유도 효과를 위해 적색을 사용한다.
‘민식이법’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카메라,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 및 미끄럼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으로, 179억여 원의 예산으로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개선, 단속카메라 설치, 노란신호등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우승희 의원은 도로 노면이 적색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눈에 띄지 않아 진입 시 인식이 어렵고, 노란신호등도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효과도 제한적인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우 의원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필요한 지점을 제외하면 적색으로 도색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 지침에 의해 관행적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적색으로 도색하고 불필요한 곳에도 미끄럼 방지를 포장해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남도에서 중앙부처에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연구용역 중이고, 도로교통공단은 적색 외 도색 필요성에 공감하나 관련 지침 변경 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남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노랑 등 다양한 도색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설치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전국적으로 보호구역 설치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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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전남도교육청과 교육현장도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에 관심을 두고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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