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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1년 확정…성범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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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사법부, 성범죄 근절 의지 있나" 비판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1년 확정…성범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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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된 가운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구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서로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성관계 영상은 삭제했지만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둔 점, 피해자(구씨)도 해당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는 1·2심에서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씨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1년 선고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낮은 처벌 수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김모(28) 씨는 "피해자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1년이 말이 되는 판결인가"라며 "피해자는 연예인이고 사생활 등이 찍힌 동영상은 그에게 치명적이다. 최씨는 그걸 알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1년 살고 나와서 멀쩡하게 숨 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니, 사법부가 가해자 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1년 확정…성범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n번방 사건을 최초 고발한 '추적단 불꽃'과 시민단체 '리셋'이 지난 6~8월 시민 7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9.8%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데 동의했다.


응답자 98.8%는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데 공감했고,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나 사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53.8%가 '가중처벌'과 '형량 강화'라고 답했다.


대학생 A(24)씨는 "성범죄자가 국민적 분노의 걸맞은 처벌을 받은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크면, 주변에서는 '그래도 1년이라도 실형 받은 게 어디냐'는 소리까지 나온다"며 "내가 딸이 있다면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키우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사법부에게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편,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는 최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호인씨는 이날 한 언론에 "연인 관계에서 묵시적 동의와 (고통을) 참는 건 별개의 개념인데 아직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게 이번 판결인 것 같아 아쉽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래도 대법원판결이니 존중하고 수긍하고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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