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이재오 전 의원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다. 후안무치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운동한 사람들일수록 염치가 있어야 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라며 "세월이 좋아졌다고 그때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지금 와서 예우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30여 년 민주화 운동에 5번 투옥 10여 년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7여년 수배 생활을 했다. 남산에서 남영동에서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당했다"라며 "그런 나도 이런 후안무치한 법은 반대다. 권력을 잡았을 때 겸허하길 바란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화 유공자와 유족에게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입시전형 우대 및 취업 시 가산점 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셀프 특혜'논란이 이어지며 야당 인사는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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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의원은 중앙대학교 입학 후 1965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앞장서서 제적 및 수배의 시련을 겪은 바 있다. 이후 민주통일 민중운동(민통련) 활동 등을 통해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는 운동권의 길을 걸으며 90년대 초반까지 재야활동을 지속해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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