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 0.03~0.53%대 금리 … 총 3000억 규모
3000만원까지 사실상 '무(無)심사' … 모바일·온라인 신청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음식점과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감소를 넘어 생계 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로, 총 3000억원 규모다.
이번 융자지원은 연 0.03~0.53%(현재 금리기준)의 전례 없는 초저금리를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무(無)방문',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3000만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를 과감하게 생략해 사실상 무심사로 처리된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어도,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았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은 물론,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서울에 위치한 업력 6개월 이상 업체로, 대표자의 신용평가사(CB) 등급이 1~7등급이어야 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 전액(보증비율 100%) 보증하는 조건이다. 다만,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재보증 제한대상이어서 지원이 불가하며, 연체·체납이 있는 업체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집합금지업종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공급을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