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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추석 명절 반려동물 유기, 대책없나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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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천마리 반려동물 유기 증가
추석 연휴…동물 유기 급증 우려도
버려진 동물 절반 가까이 자연사·안락사 처분
전문가 "사회 인식 변화와 처벌 강화 필요"

"올해는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추석 명절 반려동물 유기, 대책없나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해마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늘고 있다. 한 동물보호소의 유기견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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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장기간 연휴철인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개·고양이 등 동물 유기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해마다 반려동물 유기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교육과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최대 회원수를 자랑하는 카페인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와 각종 온라인게시판 등에는 '올해는 제발 버리지 맙시다', '가족을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명절 전 유기동물 많이 나온다는 말이 맞나 봐요' 등 올 추석 반려동물 유기 증가를 우려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회원은 "며칠 전부터 우리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아이가 있다. 털 상태나 보인 지 며칠 안 된 거로 봐서 분명 주인이 있었을 것"이라며 "차라리 산책하다 잃어버린 아이였으면 한다. 하지만 강아지를 찾는 전단지나 유기동물 사이트 등에 올라오지 않는 것을 봐서는 버려진 것 같다. 적어도 일 년 넘게 밥 먹고 함께 생활했을 텐데 버린 사람은 발 뻗고 잠자겠죠?"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보호 조치된 유실 및 유기된 반려동물은 13만5791마리로, 전년보다 12%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유실·유기동물은 지난 2016년 9만 마리에서 2017년 10만3000마리, 2018년 12만1000마리, 지난해 13만6000마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기동물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추석 명절 반려동물 유기, 대책없나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유기동물 수는 명절 등 연휴기간 전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특히 실제 유기동물 수는 명절 등 연휴기간 전후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이 끼어 있는 9~10월에는 2만6067건(19.2%)의 동물 유기·유실 발생했다.


또한, 유기동물 통계 사이트인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추석 연휴(9월 16~26일) 중 버려진 동물은 1542마리에 달했으며, 설 연휴기간(2월 10~17일)에도 1327마리의 동물이 버려졌다. 명절에만 3000마리에 이르는 동물들이 가족에게 버림당한 셈이다.


명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개와 고양이를 버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은 새 가족에 입양되는 비율보다 안락사되거나 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관련 조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4개소였으며,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26.4%) △자연사(24.8%) △안락사(21.8%) △소유주 인도(12.1%) △보호 중(11.8%) 순이었다.


"올해는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추석 명절 반려동물 유기, 대책없나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 유기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물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유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일이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반려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위해 사회 인식 변화와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서는 반려인들이 매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처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라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동물 입양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명절 연휴 동안 반려동물을 맡겨둘 수 있는 위탁관리영업장을 이용해달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은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보듬TV'에서 '명절에 개를 버린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과거 한 행사장에서 만난 유기견 담당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여행객들이 이동하는 이동 경로, 명절 때 오는 귀성길에 유기견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라며 "'자기는 큰 집 가고 자기 개는 버리고 간다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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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요즘에 반려견 위탁소들 좋은 곳 많다. (명절 기간) 잠깐 맡겨 놓을 수도 있지 않냐. 올해는 창고나 주택단지에 혼자 돌아다니는 개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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