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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후 4년…KIAT, 비대면 골든벨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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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청렴윤리주간

청탁금지법 후 4년…KIAT, 비대면 골든벨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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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다음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행위 상담 전화번호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골든벨' 퀴즈 대회와 실시간 청렴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개선된 우리 사회 청렴과 윤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직원의 청렴 의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주요 내용,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제도 등 15문제를 함께 풀면서 청렴 상식 수준을 점검했다.


실시간 청렴 교육에선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공익 신고 방법, 갑질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석영철 KIAT 원장은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청렴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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