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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 편의점, 6년 사이 48%→14%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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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매자 연령 확인 비율 높아지면서 불법판매 차단 효과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 편의점, 6년 사이 48%→14%로 줄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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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내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불법 판매하는 비율이 지난 6년간 48%대에서 14%로 크게 낮아졌다.


서울시는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 불법판매율이 2015년 48.3%에서 2020년 상반기 14.0%로 34.3%포인트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청소년 흡연 근절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자치구별·업체별로 편의점 2600곳을 무작위 선정해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할 때 연령을 확인하는지, 만 19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불법판매율은 2015년 48.3%에서 2016년 37.3%, 2017년 32.7%, 2018년 24.4%, 2019년 17.9%로 크게 감소해 왔다.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 편의점, 6년 사이 48%→14%로 줄어


담배 판매 시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도 2015년 47.6%에서 올해는 14.6%로 대폭 감소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담배 구매자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비율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그만큼 불법판매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소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한 경우 98.8%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를 하지 않아 신분증 확인이 불법 방지의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광진구(1.9%), 강동구(2.0%), 금천구(2.2%), 종로구(2.2%)에서 조사대상 편의점 중 한 군데씩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아 불법판매율 3% 미만을 기록했다. 이들 자치구는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 역시 3% 미만이었다.


편의점 본사 주도의 지속적인 자체정화 노력도 담배 불법판매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각 본사에서 추진한 가맹점 및 판매자 교육, 관리 강화가 현장에서 연령확인 강화로 이어졌고, 판매자 스스로의 노력이 지속적인 불법판매율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담배 불법판매율 감소에서 더 나아가 소매점의 담배광고 현황 조사를 통해 청소년 흡연 유해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의점 본사 및 산업협회 등과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불법판매소 및 편의점 본사에 시정조치 공문을 전달하고,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율이 제로가 될 때까지 끊임 없는 계도와 합동단속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근절사업과 편의점 업체들의 자정 노력이 더해져 불법판매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계도,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 등 촘촘한 정책을 추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으로 노력해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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