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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어겨 감염병 번진 교회, 최장 3개월 운영중단…몰래 운영 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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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폐쇄명령 근거 담아
내달 국무회의 의결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 예상

지침 어겨 감염병 번진 교회, 최장 3개월 운영중단…몰래 운영 시 폐쇄 지난달 중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교인들이 거리를 두고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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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나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장 3개월까지 운영중단조치가 가능해진다. 운영중단 기간에도 계속 운영하는 게 적발되면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같은 조치를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행정명령으로 집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가능한데, 이처럼 감염병 예방조치가 미흡하거나 전파 우려가 커질 경우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쇄조치까지 가능하게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도 감염병 예방의 일환으로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나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ㆍ이용자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해당 부처나 각 지자체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벌금형까지 내릴 수 있는데 고발 후 재판을 거쳐야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지침 어겨 감염병 번진 교회, 최장 3개월 운영중단…몰래 운영 시 폐쇄 지난달 방호복을 입은 경찰관계자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로 이동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기초 지자체장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ㆍ시설의 관리자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운영을 계속하면 해당 장소나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폐쇄하도록 했다.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하는 한편 폐쇄됐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가령 대면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교회가 몰래 모여 예배를 했고 그로 인해 감염병이 번졌을 경우 운영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운영중단 조치를 받고도 암암리에 예배를 하는 등 운영하는 게 적발된다면 무조건 폐쇄하도록 한 것이다. 교회 외 다른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가능한 조치다.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행위 종류나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내달 초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내년 1월 중으로 예상된다.



지침 어겨 감염병 번진 교회, 최장 3개월 운영중단…몰래 운영 시 폐쇄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3일 서울 동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해당 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제 검사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감염의심환자, 이동제한·IT기술 활용 위치추적
신속 대응 위한 지자체장 권한↑…심리지원 근거마련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의심자 가운데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을 제한하거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격리장소 이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생겼다. 국내 코로나19가 번지면서 해왔던 조치인데 관련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현장을 총괄관리할 권한을 가진 방역관을 임명하고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은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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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감염병 환자나 가족, 의심환자,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개할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한 내용도 통과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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