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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8억원 가로채 해외도피한 자산가 아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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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8억원 가로채 해외도피한 자산가 아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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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78억여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했던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노진영)는 전직 자산운용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61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변제능력이 없었지만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꾸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78억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연대보증서류를 만들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 도피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이듬해 2월 A씨가 해외로 도피한 점을 고려해 기소중지 조치했다. 해외로 도피했던 A씨는 지난달 말 귀국하면서 체포됐다.



현재 검찰은 A씨가 유사수신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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