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초·중·고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주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인천에 주소를 둔 만 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약 7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휴학생(외국인학교·대안학교 학생 포함), 해외출국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재난관리기금으로 1인당 1회 10만원이며,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에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총 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 구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120 미추홀콜센터와 인천시 아동청소년과(032-440-2851~4), 각 구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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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이 많은 점을 고려, 친환경 급식 예산을 활용해 인천 초·중·고생 31만명 전원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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