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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결제 전 정확히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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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결제 전 정확히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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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인터넷과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상품대금 결제 전에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상품 가격 외에 소비자의 추가 부담 사항을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송비용은 구체적인 표시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탓에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에서 배송지를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으로 주문했다가, 상품대금 결제 후 배송단계에서야 추가배송비를 고지 받아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를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별도로 신설했다. 현행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상품정보 표시사항을 정한 품목 규정이 별도로 없었다. '기타재화'로 분류돼 간략한 상품정보만 제공하고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연월, 유통기한, 용량(중량) 정보 등의 필수정보가 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도록 했다.


식품류의 표시사항도 개선했다. 앞으론 통신판매업자가 식품류를 통신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수단의 상품정보 제공화면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기준과 일치되는 상품정보로 제공해야한다. 또 자동차용품을 통신판매할 경우 상품정보 제공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품정보의 하나로 첨가제 및 촉매제의 검사합격증의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해당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이행 준비를 위해 3개월 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해당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업자는 연말까지 온라인 상품판매 페이지 등 통신판매의 수단에 상품 정보제공 고시의 개정에 따른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의 표시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거래조건과 상품정보의 표시 변경사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의 환경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소관 사업자단체를 통해 통신판매업자에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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