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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가능…공시·부채비율 200% 이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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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22일 개최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발행요건으로 경영공시를 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으로 규정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 또는 신협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될 것을 정했다.


아울러 협동조합 등이 경영공시까지 필요한 현실적 기간을 고려해 경영공시 기한을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합리화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운영상 어려움이 완화되고,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무지침 개정, 교육 등을 통해 신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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