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등기 우편물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배달장소를 지정해 놓으면 그곳에 가져다 놓는 형식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다. 1차 배달이 안될 경우 4일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재배달일도 수취인이 지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등기통상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개선하는 '우편업무 취급세칙' 일부개정 및 고시 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배달 장소를 지정해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취인의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4일까지 보관한다. 기존에는 2일간 보관했다. 처음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재배달일을 지정할 수 있다.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보관기간 중의 하루를 재배달 희망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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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은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전국을 1차(다음달 26일)와 2차(내년 상반기) 시행지역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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